세금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 2015년 종부세 환급 - 2020년5월31일까지 종부세 1인1주택 9억원 초과가 종부세 납부대상입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과다납부 종부세…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야 '환급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