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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15년 종부세 환급 - 2020년5월31일까지

미니골드 2019. 6. 1. 14:20

 

종부세 1인1주택 9억원 초과가 종부세 납부대상입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과다납부 종부세…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야 '환급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만 공제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우편통지를 포함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탓에 납세자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민협의회들은 엘리베이터에 환급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 정부인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3018121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www.hankyung.com

 

https://rkdqudwn1011.blog.me/221547547396

 

[종합부동산세] 2015년 종부세 환급관련 안내 - 낼꺼보다 많이 냈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가 관련 뉴스기사도 없고 그렇네 ;;; 이...

blog.naver.com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111#0BXR

 

2015년 과다납부 종부세…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 해야 '환급' - 日刊 NTN(국세신문사)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때아닌 종합부동산세 환급 바람이 불고 있다.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

www.intn.co.kr